상속·증여세법 등 '알기쉬운 법률안 55건' 국무회의 상정

2009.07.21 13:31:43

법제처, 분납→분할납부, 도괴→붕괴, 선차→·선박, 차량

압날(押捺)하다 → 찍다,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도괴 → 붕괴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법제처는 7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5건의 주요내용은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으며,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를들어 개별소비세법에 의식⇒의식(儀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재정⇒재정(裁定)으로 했으며, 어구(漁具), 감정(鑑定), 심리(審理), 장기(長期) 등이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를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도괴⇒붕괴, 부의 수⇒음수, 검사징계법에 양정(量定)하다⇒정도를 정하다, 사위(詐僞)⇒거짓, 앙양하다⇒높이다, 연부(年賦)로⇒해마다 나누어 등이다.

 

또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가운데 개별소비세법의 선차(船車)⇒선박·차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분납⇒분할납부를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분합⇒분리·합병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