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확정신고 D-3…주요 체크리스트

2009.07.24 17:42:36

세액공제 누락,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 꼼꼼히 살펴야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잘못해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일선세무관서 등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대상세액을 신고 누락해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막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제대상세액을 신고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사례.
우선 VAT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이와함께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데도 신고를 누락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휴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이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의무면제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잘 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아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K모씨는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공제 받고도 2007년 2기 확정신고시 2007년 1기 공제분을 검토하지 않고 500만원을 다시 공제받았다.

 

관할 세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공제한도를 초과해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 한도초과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A모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다.

 

이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면세사업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추가해 부담해야만 했다.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면세사업 부분은 불공제해야 하지만 전액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일선 관계자는 “신고종료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신고 여부를 분석해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

 

고철 등 폐자원을 일반과세자 이외의 자에게 구입시 취득가액의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취득가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공제율인 8/108을 적용하거나, 취득가액 한도를 초과해 공제세액을 계산해 과다공제 받는 사례가 많다.

 

 

 

◆ 매출을 과소 신고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일선관서에 따르면 A모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신고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과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추징당한 경우도 있다.

 

실례로 약국사업자 K모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는 신고내용과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 신고한 부가세에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했다.

 

국세청 및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자는 신고시 과세사업 매출을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추징되는 경우가 적지않다”면서 “신고 종료후 과세·면세겸업자에 대해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검토해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매출분과 면세매출분을 정확히 구분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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