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09.07.24 14:44:28

법제처, 주택임대차위원회 신설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매년 심의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3개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자리한다.

 

민간위원은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혹은 비정기 임시회의를 열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 등을 심사한다.

 

즉 경제·주택정책을 감안해 보증금 변동을 예측하고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에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적정범위, 우선변제금, 담보대출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심의 안건의 사전 협의나 조정 등은 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심의관)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임차가구 급증으로 국민 대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직·간접적 영향 아래에 있고 보증금도 급변함에 따라 법령에 수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