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등 탈세조장혐의자 일제조사

2009.07.28 17:03:10

국세청,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강화

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한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들은 28일 “매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 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자료상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을 긴급체포 고발하는 등 자료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는 세액의 40%를 ▶관련 법인세, 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경우, 중개 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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