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과소납부땐 즉시추징

2009.07.30 10:47:00

국세청, 경영상 애로기업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산 검색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된다.

 

세무당국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고납부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을 맞아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즉시 전산시스템으로 검색,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세금부담을 축소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한 가결산으로 자기계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을 허용하는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납기연장은 기한만료일 3일전, 또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및 홈택스서비스를 이용 ‘납부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면서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9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2일까지이다.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009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