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상속세-취득세간 신고납부기한 동일화 필요

2009.08.10 10:47:54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서로 달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두 신고기간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납세자와 세무사 등에 따르면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만 고려하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가산세까지 물고 있어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증법 67조에 의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가운데 취득세 과세대상재산은 지방세법 120조에 의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증법 67조와 지방세법 120조 1항이 다르며, 상증법 67조와 지방세법 120조 1항이 서로 다르다.

 

현행 지방세법 120조 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세무사들은 “이 규정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에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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