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평가 세무조정, 평가손익 과세소득 반영 필요

2009.08.10 16:50:42

전문가, 외화자산 부채 평가 불인정으로 사후관리 문제점 발생

외화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시 과세소득 계산을 할 때 외화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납세자가 회계기준에 따른 외화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최근 “2008년귀속분부터 세법상에서는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인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전문가에 따르면 회계기준과 세법상 평가기준이 동일했던 경우에는 다음과세연도에 전년도의 세무조정액의 총액을 반대세무조정하고 새로이 평가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의 사후관리가 간단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회계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외화자산, 부채의 세무조정사항을 사후관리할 경우 다음 사업연도말에 외화거래처별로 외화자산, 부채의 채권·채무잔액을 조사해 전년도의 세무조정액을 안분해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한 조세전문가는 “당초 평가한 외화자산, 부채가 모두 정산될 때까지 연도별로 매년 별도로 사후관리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화거래가 많은 무역업체 등의 경우는 외화거래처가 수백에서 수천개가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2008년도에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액에 대해서 2009부터 매년 계속해서 세무조정을 사후관리해야 하고, 2009년도에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액에 대해서 2010년부터 매년에 계속해서 세무조정을 사후관리해야 한다.

 

또한 2010년도에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액에 대해서 2011년부터 매년에 계속해서 세무조정을 사후관리해야 한다.

 

한 조세전문가는 “이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사후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2008년도의 외화자산, 부채가 5년쯤 후에도 모두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고, 매년 외화자산, 부채가 동일 건수로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 외화거래 잔액이 있는 거래처가 100개라면 그 100개의 2008년도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그 1백개의 외화자산, 부채별로 2009년부터 2013년에도 매년 1백개씩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5년후인 2013년도에는 2008년도 세무조정분, 2009년도 세무조정분, 2010년도 세무조정분, 2011년도 세무조정분, 2012년도 세무조정분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조정건수 증가)가 있으며 세무사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당초의 개정세법의 입법취지도 살리고 납세편의를 위하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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