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폐업·실직자 긴급지원 1만 가구 추가 혜택

2009.08.07 17:38:14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 영세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대상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한 후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가 돼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당초 휴폐업으로 인해 생계곤란, 학업 중단,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창업·취업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반기 긴급지원대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청산한 임차보증금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지출,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올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000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한 1만여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용직 근로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할 경우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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