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5만 240개 법인네 대해 중간 예납 신고 안내를 했다. 이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 대상인원이 지난해 4만7천개 업체보다 2천9백업체가 늘어났다.
올해 법인세율은 지난해 25%보다 낮은 22%이고, 상반기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한편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 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등을 통해 세정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 일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부산청은 불성실 신고 납부혐의자는 신고 종료 직후 조기에 검정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