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지도·의견수렴 설문조사

2009.08.11 10:07:30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인지도를 비롯한 관련의견을 수렴해 근로장려세제 업무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오는 14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근로자들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란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7.15~8.14)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장려세제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에서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알고 있다면 ▶조세전문지 및 일간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 ▶반상회 등 지자체 소식지 ▶주위사람(친지나 이웃의 소개) ▶TV, 라디오 등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노력이 근로장려세제 조기정착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내용도 수집하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신청기간(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내에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요건은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
 - 소득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 : 부동산 등 세대원 전원의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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