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휴업·폐업→전국 어디서나 가능

2009.08.11 11:54:13

국세청, 법개정 재정부에 건의…12월부터 시행 예정

오는 12월에는 납세자나 위임을 받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 휴업·폐업 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그동안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었던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를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우선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제도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준비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와 다른 세무서끼리 납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료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내부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빠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초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조규영 세무사는 “예를들어 경기도 소재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까지 출장을 나가야 하는 등 시간적 비용이 있었다.”면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는 물론이고 세무사들도 업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승호 세무사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조사 등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등록을 A세무서에서 신청하고 B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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