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스템 바뀐다' 대기업 4년마다 순환조사

2009.08.14 10:10:04

납세자보호관 외부영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4년주기의 ‘순환조사’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성실도 평가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납세권익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체계개선>

 

백 청장은 ‘세무조사 체계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도 견제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국세청의 방향타를 던졌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주기로 순환조사하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성실도 평가원칙에 입각해 조사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또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되 성실도 하위그룹에서 무작위추출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관리 부서와 집행부로 분리,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실질적인 견제권한 부여>

 

국세청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해, 확고한 독립성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시켜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른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견제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이는 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중시시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권의 권한남용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반 교체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요구해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중점추진 과제>

 

이러한 기조아래 국세청은 앞으로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질서가 문란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강화해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실질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해 매출액, 유명도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탈세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세원관리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액 주식·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과정에서 세금 탈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고액의 시세차익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활동에 참여해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제세원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세청 자료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민간 상업용 자료를 포함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해외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해외 은닉·유출행위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거래, 이전거래, 자본거래 등 거래유형별 세원관리 미흡분야에 대한 기획분석·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요심리 차단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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