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세정]국세청장 인사권, 지방청장에 대폭 위임

2009.08.14 15:18:42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 등에 대폭 위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겠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4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인사'와 관련 “그간 국세청장이 행사하던 복수직 4급과 5급 공무원 전보권을 지방청장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청장에게 인사 권한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 인사운영 사항을 업무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복수직 4급과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지방청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백 청장은 이에대해 “지방청장 등에 공식적인 제청권을 보장해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승진임용시 제청권 행사 절차를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세청장 인사권을 하부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인사기준, 보직경로, 특별승진 관련 사항 등 심의 ▶인사규정 개정, 인사기준의 설정 및 변경 관련 사항 ▶중간관리자(서기관 승진 이후)의 보직경로 설정 ▶사무관 및 서기관의 특별승진 비율 심의 및 특별승진 대상자 검증을 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는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사무관 승진제도를 포함한 인사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심의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해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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