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납세보호관 31일까지 공모 나서

2009.08.20 10:41:15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자격소지 가산점 부여

국세청은 개방형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주요업무내용은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업무 ▶내국세 민원제도·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 지식·납세절차 개선 및 친절서비스에 관한 업무 ▶국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국세관련 불복청구 결정내용의 통계·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이다.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은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 지식, 세무행정·회계·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이다.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과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로 하되, 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이 가능하며 다만,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

 

시험은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시험방법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하게 된다.”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이나, 영어구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등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귀띔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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