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酒 소주·맥주 '술값 내려간다'(?)…이렇게 한다면

2009.08.21 09:26:28

권기영 국세청 소비세과장, 빈 술병 깨끗히 하면 1석2조 '위생과 싼 술값'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주류공급을 위한 역할이 있다. 소비자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재사용되는 주류 공병을 좀 더 깨끗하게 취급해 깨끗한 상태로 제조장에 회수돼 최소비용으로 환경을 살리면서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기영 국세청 소비세과장<사진>은 최근 대한민국 정책포털에 ‘소주·맥주만 연간 70억병…술병 안전관리는?’ 이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주류제조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작은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과장은 기고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소주는 약 35억병, 맥주는 약 36억병으로 단일 품목으로 소주·맥주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품목이 없을 것”이라면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소주·맥주병은 재사용되고 있다.”고 주류공병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던졌다.

 

연간 70억병, 하루에 1천9백만병 이상이 소비되고 있어 세척불량 제품이 발견될 확률 또한 높으며, 1억분의 1 확률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1년이면 약 70여건이 발견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

 

권 과장은 “유해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경제 논리로 얘기할 수 없지만, 유해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돈을 들여가며 완전무결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이물 1ppm을 낮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제조사가 주류용기를 재사용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해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고, 주류에 이물이 혼입되어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주류 제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대상 이물은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주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며, 신고 대상 주류는 소비량이 많은 맥주 및 희석식소주다.

 

국세청은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주류업계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과 관심을 유도해 주류 중 이물 혼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으로 이물이 발견되거나 세척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설보완명령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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