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민원신청시스템' 11월 시범실시

2009.08.22 15:07:51

성북·남대문·동대문·인천·고양세무서 등 5개관서 시범선정

국세청은 모든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이송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올 연말부터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경우, 납세자는 민원신청서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성북세무서, 남대문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인천세무서, 고양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선정하고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이 없는 세무서 민원실을 위해 전체 국세민원서비스 264종 중 총 신청건수의 95%에 해당하는 35종에 대해 민원서식을 전자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자등록 및 민원증명신청에 대한 전자서식을 개발해 1단계 시범운영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한 뒤 나머지 업무에 대한 전자서식을 개발해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전국 세무서로 시스템을 보급해 전국 어디서나 국세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은 종이 민원신청서 대신 전자펜으로 LCD 화면상에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스캔하고 원하는 업무를 LCD 화면상에서 선택, 사이버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대기번호표를 발급 받으면 직원이 상담용 전자민원신청 시스템을 보면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게 되며 이에 대해 민원인이 전자펜으로 서명하면 민원서류 발급이 완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스캐너가 없는 민원인은 온라인상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힘든 단점이 있어 오프라인 민원처리율이 전체 민원의 5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문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신청서 작성안내, 전산입력, 첨부서류 복사 등 직원 1인당 업무를 줄일 수 있어 민원인 대기시간을 40% 이상 줄이고 업무처리 효율을 30%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연간 50여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내다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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