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년간 연장추진

2009.08.22 09:15:38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25% 소득공제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축소해야 한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세계 경제위기 환경과 2008년 소득세율 인하, 최근 과표양성화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제도 자체는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을 준비한 배경을 설명했다.

 

나의원은 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율인하와 함께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난 2008년 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먼저 실시했다. 따라서 올해는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을 일부 축소해 넓은 세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서민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이 지속된다.”며 “이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6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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