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나까마' 대책, 요원한가

2009.08.24 09:19:11

국세청이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세원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통은 탈세와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내부회의를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어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류운반은 정유사나 대리점별 표시방법은 달라도 '도착도'와 '출하도'로 일반적으로 구분된다.

 

도착도의 경우, 정유사나 일반대리점의 직영차량을 이용, 유류를 운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하도의 경우는 주유소나 도매상 등에서 지정하는 차량으로 유류를 운송하기 때문에 정유사나 대리점에서는 운송차량이 정유사에 등록됐는지 여부만을 확인해 입력하며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하되는 것까지만 확인한다.

 

결국 출하도의 경우 주문한 주유소 등에 유류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출하도의 경우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으로 대리점의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무자료 유류의 경우, 출하도로 매출돼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는 일반 도매상이나 정유사 등에서 의도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착도나 출하도에 관계없이 정유사나 대리점에서는 주문한 주유소 등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유류를 출하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

 

일명 '나까마'라고 칭하는 자료상을 유류거래에서 근절시키고 무자료 유류의 유통경로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발행한 출하전표(출하도 매출분) 원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초로 주문한 주유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유통경로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폴 주유소'에서 정유사나 대리점으로 유류대금을 송금할 때는 대부분 현금 입금된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그 출처만 조사해도 무자료 유류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유사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출하도'로 매출되는 유류의 거래내역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국세청이 강제할 수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정기적으로 수집·활용을 한다면 무자료 유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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