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미래 성장동력 확충 위한 세제 어떤 게 있나

2009.08.25 15:00:36

기업 연구개발(R&D)비용, 세계최고 수준으로 확대.

내년부터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 당기분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로 확대된다.

 

또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본확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 부동산 등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5년간(세율 5%) 한시적으로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 연구개발(R&D)지원 확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키로 했다.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오는 2012년 12월31일 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know-how) 등을 취득시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오는 2012년 연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정부는 최근 다양화된 인수합병(M&A)에 대해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수합병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새로운 형태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합병세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기업 동질성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청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이연하는 제도이다.

 

현행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해서 부분적으로 과세이연하던 것을 모든 자산에 대해 완전히 과세이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키로 했다.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세율 5%로 과세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키로 했다.

 

부과기준은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하고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과세시 제품별 가격인상 효과는 50인치 대형 PDP TV의 경우 230만원→ 245만원,  25평형 대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260만원 → 276만9천원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녹색금융 세제지원를 신설키로 했다.

 

조달자금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녹색프로젝트’이다.

 

녹색펀드의 경우, 투자금액 1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도 비과세할 계획이며, 녹색예금, 채권의 경우에도 이자소득를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1년12월31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67%를 차지했다.

 

▶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되,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키로 했다.

 

감면기간은 현행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과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시에는 현행처럼 7년간 세제지원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감면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편중이전을 방지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이전기업의 80%이상이 경기도 인접 3개도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했다.”면서 “총 1,782개 이전 기업 중 충남 643개(36%), 강원 344개(19%), 충북 210개(12%), 5대 광역시 218개(12%)로 나타났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 국제조세 제도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정부는 외화표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해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추가하여 우리나라 거주자, 내국법인 금융정보를 포함키로 했다.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SW개발,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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