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투촉진법 시행규칙' 서식내용 일부변경(안) 고시

2009.08.27 09:32:44

제한업종 영위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등 추가방침

국세청은 국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말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의 별지 제20호 서식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사유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서식은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국세청 고시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제목, 제한업종 영위 또는 주식취득 사유,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현행 서식은 제출대상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나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별표2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한업종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개선키로 했다.

 

한편, 올해 7월31일 개정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신고된 사업 이외의 사업 영위 등 보고서’와 국세청고시 제99-27호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동 별지 제20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가의 규제완화와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해 서식 제출대상자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한업종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 보고서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안)을 오는 9월21일까지 고시한 뒤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중에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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