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납세협력비용' 축소…재정부담 없이 '감세효과'

2009.08.28 12:16:42

납세협력비용 체계적 축소 기반 마련.

국세청이 28일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 관련비용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국세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단위행위별로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인 이른바 ‘OECD 표준원가모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발해 측정했다는 점이다.

 

우선 납세협력비용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축소를 위해서는 관련비용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가운데, 이번 측정은 그 결과를 기초로 비용 과다 발생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체계적 축소노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답변오류 가능성’, 비용유발 항목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 불가능’에 따른 추정항목 존재 등 정확한 측정의 한계점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협력비용 측정에 있어서 포괄세목, 조세체계 구성 등 분석범위를 비롯해 일상적 행정비용 포함 여부 등 협력비용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마다 서로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계자료에 나타난 측정방법과 범위는 네덜란드(0.95%) 보다 우리나라(0.78%)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돼 됐다.

 

효율적 측면에서는 물론,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분석범위에 차이가 큰 만큼 측정결과를 국가끼리 단순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는 단위 국가별로 납세협력비용의 현재 규모를 파악하고, 3~5년 등의 주기적인 측정과 시계열분석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의 축소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이 일환으로 국세청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지난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서 밝힌 ▶1인 1세무계정(My NTS) ▶국세청 단일 대표상담전화 설치 ▶세금신고서 사전작성 서비스 등 납세서비스 제고와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신고·신청 확대, 서식간소화, 홈택스 서비스 고도화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적극 발굴해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축소방안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납세자 와 경제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우선적으로 축소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평소 세정상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으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간주되는 사안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검토해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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