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불합리'한 세법용어 바꾸자… 의견수렴 나서

2009.09.01 09:55:57

국세청, 기업체·세무사회·회계사회 등 의견취합 후 재정부에 건의

국세청은 한글 위주의 쉬운 용어로 개선하거나 순화(醇化)가 필요한 세무용어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집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세전문가단체를 비롯해 기업 등 경제단체, 세무학회, 학계 등에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법령 가운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서 개정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비대상 조문유형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세정집행상 애로가 있는 규정 ▶기타 조문정리 등의 불합리한 규정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소 느끼셨던 개선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국민의견수렴’→‘세법령 개정의견’으로 접속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비대상 조문유형’.

 

 

 

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필요이상의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원활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

 

②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규정내용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불복제기가 빈번한 규정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

 

③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적용할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

 

④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법원판례 또는 심판례와 우리청의 세법해석간 견해차이로 인하여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⑤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합리적인 기준없이 세율, 과세·면세 등에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⑥ 세정집행상 애로가 있는 규정
과세관청이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석되게 하여 세법집행에 어려운 규정

 

⑦ 기타 조문정리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거나 조문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정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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