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무주택근로자 '전월세 소득공제' 추진

2009.09.01 09:39:38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소득세 과세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비용을 5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해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600만원 한도’에 대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중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는 민주당이 지난 8월9일 발표한 주택 전세값 상승대책을 일부 수용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어서 혜택이 제한적이다.”면서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하는 등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이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3,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할 경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모든 무주택세대주로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만 600만원을 한도로 전월세 소득공제하기 때문에 급여 3,000만원 이하자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한편,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서울지역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