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신용카드 국세납부, 전세목 적용·법인도 허용

2009.09.02 11:03:42

앞으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법인사업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기업 등 납세자들은 일시적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 국세를 체납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국세청도 체납정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동안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고, 해당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도 없어진다.

 

재정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국세기본법의 기한후신고규정이 다른 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도록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후신고에 의해서는 환급신청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표기 등을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등은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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