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체납세금 징수순위, 본세부터 징수

2009.09.02 10:57:59

박완두 대주세무법인 세무사, 민법과의 상충문제 해결해야

체납자들의 체납세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순위가 변경된다.

 

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낙찰자나 경락자의 매수계약 미체결,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에 따라 회수되는 공매보증금의 처리방식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세금 납부시 가산금을 본세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하는 현행 징수순위를 본세부터 징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소액분할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낙찰자나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매보증금을 국가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국세에 우선 충당하도록 개선, 체납자를 보호하고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세무법인 박완두 세무사(영등포지점)은 '징수순위' 변경에 대해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납순위 변경은 가산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제도이다."면서 "그러나, 민법은 이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법끼리 상충되는 만큼 이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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