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되고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