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위해물품 밀수입 방지, 양해각서 체결

2009.09.04 10:03:12

 

 

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9월 3일 16:00 세관 회의실에서 총기류,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수입 방지를 위하여 부두운영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와 MOU(양해각서)를 체결, 상호 교환했다.

 

이번 MOU체결의 배경은 민자부두 운영업체와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울산 및 온산항을 통하여 밀수 될 가능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울산세관과 M.O.U 체결업체는 현대자동차(주)를 포함한 52개 업체에서 53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세관은 이러한 밀수차단 공조체계 활성화 뿐만 아니라, 민자부두 운영인의 원활한 항만운영 및 신속한 물류통관 지원을 통해 울산항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국제항으로 발전하고 대외적인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