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목적 전자기록·문서제출 요구시 지체없이 제출해야

2009.09.04 11:13:38

국세청,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이나 dbf파일로 변환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생성·보존과 관련된 입출력 절차, 자료경신 절차, 통제사항, 보안절차 등이 포함된다.

 

세무공무원이 적합성 검증을 위해 전자기록과 소프트웨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나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자는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전산조직을 이용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록은 가시성, 검색기능을 갖춰야 하며,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수정·추가·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록은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서울청 조사국 관계자는 ‘가시성’에 대해 “가시성이라함은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해 화면표시기나 프린터로 출력해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이용해 작성하는 모든 납세자와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 고시는 데이터베이스관리스스템과 전자거래를 포함해 전산조직을 이용, 작성하는 모든 전자기록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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