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등 비과세 서식 개정

2009.09.07 09:37:50

국세청은 지난 최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와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서식은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한 경우) 등이다.

 

외국금융기관이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를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법인세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사전심사 의견서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다.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나,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비거주자의 성명, 외국법인의 상호, 국적, 거주지(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내역 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를 매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조건으로 정한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채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된다.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Q&A

 

 

 

▶ 외국인은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 100% 출자)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자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을 말하며,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거주자증명서는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거주자증명서 대신 국세청장 고시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 2009.2.26부터 2009.5.25까지 발생한 이자를 2009.5.26 지급한 경우 이자 전액(3개월분)이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일(2009.5.21) 이후부터 2009.5.25까지 발생 이자(5일분)만 비과세되는지?

 

“2009.5.2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9.5.26 지급한 이자 전액이 비과세된다.”

 

▶ 거주자증명서가 없어 기한내에「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기한내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을 통해 환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 2009.5.21 법률 공포 및 2009.6.8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로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거주자증명서(첨부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주자증명서 제출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예기간 안에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2009.6.8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2009.7.9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자증명서는 2009.8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개인 투자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몇 년간의 출입국기록을 받아야 하는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출입국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소득지급자(금융기관)가 법무부가 제공하는 ‘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

 

“소득지급자(금융기관)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제공하는 ‘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출입국기록을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