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세무조사'-간편조사와 일반조사 어떻게 다르나

2009.09.09 12:07:34

국세청은 올 하반기 세무조사운영을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세무조사를 정상화 하고, 특히 간편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연 매출액 500만원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간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성실성 요건은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 평균 대비 일정률 이상이거나 체납, 과세자료, 조세범칙처분 이력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기간을 가급적 짧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이와관련 “세무조사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자문과 상담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조사’와 ‘간편조사’의 차이점은 일반조사는 조사방법이 현장 중심의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반면에 간편조사 방법은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만 원칙은 서면위주로 실시한다.

 

조사기간도 일반조사는 세목별, 업종별, 규모별로 감안해서 책정하지만, 간편조사는 일반조사 기간보다 단축된다.

 

여기에 조사기간 연장도 발생하곤 하는데 일반조사는 사유가 발생시 연장이 가능하지만, 간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장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조사의 경우는 일반조사는 필요시 실시하는데 반해 간편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거래처 조사도 일반조사는 필요시 실시하고 있고, 간편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제한하고 있다.

 

자료요구의 경우는 일반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하게 되지만, 간편조사는 소명이 되지 않은 최소한의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 상담은 일반조사시에는 적출과 추징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간편조사의 경우에는 회계처리 오류나 교정 등의 컨설팅지도를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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