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보고서 서식 개정

2009.09.11 09:36:19

제목, 제한업종 영위, 주식취득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국세청은 국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말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내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 보고서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서식 제출대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이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나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한업종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개정키로 했다.

 

제출서식은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국세청 고시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을 사용했지만,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제목, 제한업종 영위 또는 주식취득 사유,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 “2009.7.31 개정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신고된 사업 이외의 사업 영위 등 보고서’와 국세청고시에 따라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인투자가의 규제완화나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해 서식 제출대상자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한업종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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