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추석전 4,405억원 지급

2009.09.13 12:01:00

수급대상자 57만4천명…800만원 미만 48.4%, 근로유인 효과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9월말보다 15일 앞당겨 추석전인 9월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환수조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제한을 부정의 경중에 따라 2~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2만4천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 1차로 심사가 완료된 70만4천가구중 57만4천(명)가구에 대해 4,405억원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48.4%가 800만원 미만구간(점증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향후 근로유인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EITC) 수급대상자는 무주택 가구(79.3%), 30~40대 젊은 부부세대(85.2%), 일용근로자 가구(60%)가 수급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만8천명(13.6%) 경기 11만9천명(20.7%) 인천 3만1천명(5.4%) 등 ▶수도권이 228명(39.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부산 4만1천명(7.1%) ▶경남 4만1천명(7.1%) ▶경북 3만7천명(6.5%) ▶대구 3만2천명(5.6%) ▶전북 3만1천명(5.4%) ▶전남 3만명(5.2%) ▶충남 2만6천명(4.5%)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2만3천명(4.0%)과 ▶강원 2만2천명(3.9%) ▶대전 2만명(3.5%) ▶충북 2만2천명(3.9%) ▶제주 1천900명(1.9%) ▶울산 1천700명(1.7%) 지역 등은 이번 수급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구성별 분포는 부부가구의 경우가 44만8천명으로 78%를 차지했으며,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이혼, 사별)는 12만6천명으로 22%를 차지했다.

 

주택보유 수급분포는 무주택가구가 45만5천명으로 79.3%를 보였으며, 1주택 보유는 11만9천명으로 20.7%가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됐다.

 

연령별로 수급대상자는 ▶40대 25만2천명(43.9%) ▶30대 23만7천명(41.3%) 등으로 젊은부부 가구가 85.2%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20대 이하가 4만2천명(7.3%) ▶50대가 4만명(7%) ▶60대 이상은 3천명(0.5%)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가 22만8천명으로 40%를 차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34만6천명으로 60%를 차지했다.

 

근무업종별 수급분포는 ▶제조업이 12만9천명(22.5%), ▶건설업은 12만6천명(22.0%)로 제조와 건설업이 절반에 가까운 44.5%를 차지했다.

 

이어 ▶도소매 8만5천명(14.8%) ▶음식숙박 4만1천명(7.1%) ▶기타 19만3천명(33.6%)로 집계됐다.

 

부양자녀별 수급분포는 자녀 2인 이하가 91.5%를 차지했는데 ▶자녀 1인이 26만1천명(45.5%) ▶자녀 2인 26만4천명(46%) ▶자녀3인 이상 4만9천명(8.5%) 등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현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될 것을 대비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 세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신청과 심사에 이르는 모든 근로장려금 집행과정을 평가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EITC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에서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9월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토지하고 신청자는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최현민 소득지원과장은 이와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확인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