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유형별로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사례별로 소개했다.
(CASE 1) 외벌이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남편과 이혼, 청소부로 근무(월 소득 90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고등학생 2학년 딸)
○ 단칸방(전세 800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이 1,08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
(CASE 2) 맞벌이 가구
○ 본인 회사경리부 근무(월 55만원), 남편 용달(월 소득 80만원)
○ 가족 : 부부, 자녀 2인(고등학생 3학년 아들, 1학년 딸)
○ 다가구 주택(10평, 방 2개, 보증금 5,000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660만원 × 15% = 99만원
(CASE 3)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 남편과 이혼, 공장에 근무(월 85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초등학생 아들)
○ 영구임대아파트(13평, 보증금 246만원, 월세 5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이 연 1,02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