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주요 수급사례'[계산방식]

2009.09.13 13:02:28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유형별로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사례별로 소개했다. 

 

 

 

(CASE 1) 외벌이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남편과 이혼, 청소부로 근무(월 소득 90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고등학생 2학년 딸)
  ○ 단칸방(전세 800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이 1,08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
(CASE 2) 맞벌이 가구
  ○ 본인 회사경리부 근무(월 55만원), 남편 용달(월 소득 80만원)
  ○ 가족 : 부부, 자녀 2인(고등학생 3학년 아들, 1학년 딸)
  ○ 다가구 주택(10평, 방 2개, 보증금 5,000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660만원 × 15% = 99만원
(CASE 3)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 남편과 이혼, 공장에 근무(월 85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초등학생 아들)
  ○ 영구임대아파트(13평, 보증금 246만원, 월세 5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이 연 1,02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