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2차연장 공모(17일 限)

2009.09.14 10:32:00

성윤경 국장 휴직에 따른것

국세청은 공모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성윤경 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1차(3~10일) 공채에 이어 2번째(11~17일)다.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이어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이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약력카드 각 1부(소정양식)이며,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기술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업무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업무 ▷송무, 심판청구,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등 불복처리 업무 ▷연간 세수추계액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업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 ▷전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영어구사능력, 워드프로세서·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공채’와 관련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경력도 우대하고 있다.”면서 “타 부처 근무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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