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2만명, 30일까지 신청해야

2009.09.15 12:01:00

임대주택·기타주택·주택신축용 토지·향교 종교단체 과세특례 등 요건해당 납세자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비과세 적용되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을 비롯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달 16일~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12월15~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유예했던 향교(종교)재단 등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이 기간(9.16~30)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 약 20,000여명을 대상으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2005년1월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건설임대주택 중 미 임대된 주택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리츠·펀드가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 등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임대주택 등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기숙사 ▶사원용주택 ▶가정보육시설 ▶미분양주택 등이며, 올해부터 ▶시공사 미분양주택 ▶연구원용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이 추가돼 종부세 부과시 비과세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며 임대주택유형이 기존 5개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지역의 임대주택 등 2개가 추가돼 7개 유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과세가 적용됐던 기숙사, 사원용주택, 가정보육시설, 미분양주택 등 4개에서 시공자미분양주택, 연구원용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 3개의 주택유형이 추가돼 모두 7개유형의 범위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가운데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토지도 금년부터 추가됐다.

 

또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종부세 시행일 이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나 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를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나 종교재단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신고기산이 작년에 12.1~12.15이었으나 올해에는 9.16~30일로 변경됐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인 2005년1월4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이다.

 

개별단체를 실질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그러나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종부세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송성권 국세청 종부세 과장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2008년에는 12.1~12.15.이었으나, 올해부터는 9.16~9.30.로 변경되어 신고기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해당 납세자는 2009년분 종부세 부과(12.1~12.15)시에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교(종교)재단의 경우, 개별단체는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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