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유형은 기존 5개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지역의 임대주택 등 2개가 추가돼 7개 유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과세가 적용됐던 기숙사, 사원용주택, 가정보육시설, 미분양주택 등 4개에서 시공자미분양주택, 연구원용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 3개의 주택유형이 추가돼 모두 7개유형의 범위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가운데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토지도 금년부터 추가됐다.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는 신고기간이 12월1일부터 15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