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권 국세청 종부세과장에게 듣는다[문답]

2009.09.15 12:05:01

올해부터 달라진 종부세 내용과 합산과세와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으로부터 들어봤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언제하게 되는지.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12월 15일까지이다.”

 

▶ 금년에 달라진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올해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추가됐다.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 지역에서 임대하는 주택 △주택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새로 추가됐다. 향교(종교)재단의 과세특례 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난해에는 12.1.~12.15.이었으나, 금년부터는 9.16.~9.30.로 변경되었다.”

 

▶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납세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는 종부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이나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무엇인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운데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토록 해서 금년도 종부세 부과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이 해당되며,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말한다. 신고기간은 9월16일~9월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사업장 여러개인 경우 본점소재지)에 제출하시면 된다.”

 

▶ 그렇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신고한 납세자는 물건이 추가나 제외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는 무엇인지.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는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토록 해서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부과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시행일(2005.1.4.) 이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를 말한다.”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과세특례 신고는 종교재단 등이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와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고편의를 위해 종교재단 등에 속한 개별단체는 별도신고를 할 필요 없이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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