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등 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따라 감정하는 감정가액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해당 감정법인은 1년간 시가평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 ’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감정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 상황·주변 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감정 평가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시가불인정기간을 1년간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의 규정을 위반해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관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해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관련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한 경우에도 시가불인정 기간으로 1년간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와 담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원 감정가액’이 ‘재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80% 미만~70% 이상인 경우 ‘6월’ ▶70% 미만~60% 이상인 경우 ‘9월’ ▶60% 미만인 경우 ‘1년’간 시가불인정기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 재산세국 관계자는 고시에 대해 “시가불인정기간이 2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불인정기간이 가장 긴 하나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