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실 감정평가하면 1년간 시가불인정

2009.09.16 12:01:00

국세청,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 고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따라 감정하는 감정가액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해당 감정법인은 1년간 시가평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 ’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감정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 상황·주변 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감정 평가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시가불인정기간을 1년간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의 규정을 위반해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관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해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관련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한 경우에도 시가불인정 기간으로 1년간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와 담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원 감정가액’이 ‘재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80% 미만~70% 이상인 경우 ‘6월’ ▶70% 미만~60% 이상인 경우 ‘9월’ ▶60% 미만인 경우 ‘1년’간 시가불인정기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 재산세국 관계자는 고시에 대해 “시가불인정기간이 2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불인정기간이 가장 긴 하나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