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국세공무원에 사법권 줘야'

2009.09.18 10:06:35

한국세무학회 회지 '조세범칙조사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서 제기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화 교수(계명대학교 세무학과)와 조동희 조사관(대구청 조사국)는 한국세무학회지(여름호)에서 '조세범칙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국세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조세범죄도 일반형사범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의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에게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범칙조사의 과정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탈세정보에 대한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탈세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탈세정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범칙조사로 세무조사를 했느냐 일반세무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포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상금 지급사유를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규정하면서 ‘중요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국세청 내부규정인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로 포상금 지급사례가 극히 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국세공무원의 지위

 

 

 

<문제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일반 수사기관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수사기관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소요건으로 하지 않는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사건과 고발을 받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조사기관으로서의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세무공무원 가운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해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세무공무원과 검사의 관계, 즉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파악하게 되면 검사의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으로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고 보며, 실무적으로도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법상 세무공무원은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만 인정되고 인신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대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 의한 심문, 압수수색, 영치 등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

 

내국세법의 경우 관세범과 달리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굳이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할 것까지는 없다.

 

다만, 조세범죄의 처리와 관련해 범칙금 통고처분제도와 전속고발제도를 통해 형벌의 회피와 공소권의 제한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에 비춰 세무공무원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개선방안>

 

 

 

조세범 처벌의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범칙조사의 과정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위해 사법경찰관의무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세무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세무공무원의 법적지위, 범칙조사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세전문가들은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범칙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탈세정보 포상금

 

 

 

<문제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해 탈루세액 등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1호에서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범위 냉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포상금 지금에 관해 탈루세액이 1억원 이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탈루세액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이하는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지급하고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제도의 문제점은 이같이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물론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탈세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탈세정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범칙조사로 세무조사를 했느냐 일반세무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포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포상금 지급사유를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규정하면서 ‘중요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국세청 내부규정인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로 포상금 지급사례가 극히 적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세청통계연보의 최근 5년간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조사 결과 평균 추징세액이 1억3천만원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탈세포상금지급 대상세액을 초과함에도 포상금 지급비율이 0.59%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요한 자료제공의 기준을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선방안>

 

 

 

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중복으로 규정되게 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2003년말에 신설하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지급규정은 그대로 둔 까닭이다.

 

국세기본법에 탈세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현 시점에서는 두 규정의 중복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포상금 지급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중요 자료 제공’의 기준을 국세청 내부규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입법화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도 살릴수 있을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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