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 수립

2009.09.18 09:35:33

 

 

 

 

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추석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09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도 원활한 관세환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의 세부적인 사항은

 

가. 환급업무 처리시간 2시간 연장(연장근무시간 : 18:00 ~ 20:00)

 

나.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

 

- P/L(서류없이 전산으로만 환급신청)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요구

 

- 일과 종료 후 환급결정된 건에 대하여도 결정 당일에 지급요구

 

다.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 확대

 

- 제조자 다수건, 최초 환급신청품목 등을 서류제출 환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 확대 운영 등이다.

 

 

 

아울러, 10월 1일 16시 이후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는 은행 지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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