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 세무조사중

2009.09.18 12:01:00

국세청,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위장증여 조사

국세청은 지난해 1/4분기동안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02건을 비롯해 증여를 거래로 부정신고한 196건에 대해 사실여부를 검증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월~올해 3월까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넘겨받고,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양도세와 증여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5천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60건(118명)으로 과태료 9억4천474만원이 부과했다.

 

국토해양부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신고지연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24건이며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9건이 적발됐으며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도 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매분기별로 신고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7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탈루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증여혐의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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