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도 모든 국세납부 가능해졌다

2009.09.22 11:20:10

올 연말까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 전국 1만여 점포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국세청은 국세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행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2일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오는 12월까지는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국세를 내기 위해서는 2D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야 한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자진납부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D코드 자진납부서를 출력하면 된다.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며, 영수증을 출력받으면 납부는 종료된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는 없다.

 

신동렬 국세청 징세과장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인터넷 접속이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납부의 경우 화면 로그인부터 납부완료까지 2~3분 이상 소요되지만, 편의점의 경우 2D코드 인식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납부가 처리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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