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편의점 납부'-신동렬 국세청 징세과장[문답]

2009.09.22 11:56:08

국세청은 납세자가 ‘2D코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다음은 신동렬 국세청 징세과장으로부터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들어봤다.

 

▶ 납부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전국의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방문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납부하면 된다. 우선 훼미리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올 12월까지 나머지 2개의 편의점에서도 적용된다.
납부절차는 ‘2D코드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하면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인식기로 납부정보 확인’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 →‘납부 절차가 완료되면 영수증이 출력된다.’

 

2D코드는 2차원코드 데이터를 양축으로 배열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작은 면적에 표현할 수 있게 만든 ‘심볼로지’로 1차원 바코드보다 100배 많은 정보저장과 암호화도 가능하다.

 

▶ 그렇다면 세목과 금액의 제한은 없는지
“홈택스 납부나 금융기관 창구납부와 같이 납부대상 세목이나 금액의 제한이 없다. 납부계좌의 잔액 한도에서 모든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 특정은행과 특정업체에서만 납부 가능한 이유는
“편의점수납 인프라가 구축된 훼미리마트에서 시범 실시된다. 현재 지방세와 공과금 수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훼미리마트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해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현재 시범실시에 따른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결제원 주관하에 전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요 편의점에서 모든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수납이 가능하게 된다.”

 

▶ 편의점 납부와 홈택스납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홈택스 납부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이며, 편의점 납부는 방문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시간과 인증 및 납부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다.”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이 취약하지 않은지
“편의점은 납부장소만 제공하는 것이며, 편의점 단말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 자료가 저장되지 않으며,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편의점 수납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심의완료 했다.”

 

▶ 편의점에서 납부할 경우 반드시 2D코드 고지서(납부서)만 가능한지, 없을 경우 납부방법은?

 

“2D코드 인쇄된 고지서(납부서)가 없을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직접 ARS(1588-9342)로 휴대폰 전송하거나, 자진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납부서를 휴대폰에 2D코드로 전송이 가능하다.”

 

▶ 편의점이 폐업할 경우 세금납부의 효력은?
“편의점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납부후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편의점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편의점에서 납부한 날 수납된 것으로 처리된다.”

 

▶ 외국의 편의점 세금납부 사례는
“2008년 1월부터 일본에서 편의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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