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6종 개정

2009.09.23 11:02:42

23일 공포시행

정부는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2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서식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09.5.27.공포·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올 연말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 취득 당시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2009.4.21.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새롭게 개정했다.

 

개정서식은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별지 제2호서식(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별지 제3호서식]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별지 제3호서식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부표1]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등 6종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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