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2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서식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09.5.27.공포·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올 연말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 취득 당시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2009.4.21.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새롭게 개정했다.
개정서식은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별지 제2호서식(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별지 제3호서식]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별지 제3호서식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부표1]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등 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