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009년도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을 10월6일까지 공개채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전반에 걸쳐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채용직위별 예정 직무분야는 ▶정치행정조사실장(1명) ▶사회문화조사실장(1명) ▶금융외환팀장(1명) ▶입법조사관(11명) ▶입법조사관보(2명) 등 16명이다.
정치행정조사실장 업무는 ▷정치의회·법제사법·외교안보·행정안전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해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관장하게 된다.
사회문화조사실장은 ▷교육과학·문화방송통신·보건복지여성·환경노동 분야의 입법·정책에 관한사항을 총괄하는데 분야별 업무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외환팀장은 ▷해당 팀별 담당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연구 및 분석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이다.
입법조사관은 ▷해당 팀별 담당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조사·연구 및 분석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발방법’에 대해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외국어 능력 등을 검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