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국세청 국정감사 예상쟁점은?(2)

2009.09.28 09:39:48

납세협력비용·고위직 감찰기능·고소득전문직 세원관리 등 관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6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정위원들의 예상질의가 초미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재정위원들이 절반이상 바뀌고 초선의원들도 새롭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강한 국감’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의외로 아마추어 수준의 국감으로 전락될 여지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제도시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도 점검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유도정책으로 세액공제가 아닌 가산세 부과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손꼽히고 있어 과연 이번 국감에서 어떠한 정책대안을 끌어낼지가 관심사다.

 

또한 올해 세수대책에 대한 질의는 재정위원들 모두의 관심사로 세수확보 대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대책 등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직, 병의원, 학원, 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질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국세행정의 노력과 함께 이른바 자료상(일명 나까마)이라 불리는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차원에서 이번에 도입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의 관심사로 예견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축소노력과 함께 이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다.

 

이 일환으로 부실과세 축소,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을 비롯해 복잡한 세무서식을  간소화시켜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데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대안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세율을 낮추지 않고서도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실용적인 개선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 재정위원들의 관심꺼리다.

 

특히, 몇몇 국회의원들은 국세청과 국세청의 감독부처인 감사원·기획재정부·국회와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국세청에 너무 정보가 편중되고 있으며 감독기구들과의 정보 비대칭성이 세정당국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세학자들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과세인프라, 금융거래의 투명성, 납세의식 등이 미국과 다른데 성급하게 모방하면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국감의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향후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추진과정과 향후대안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함으로써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작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 변칙 상속·증여 방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 세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재정위원들은 국세청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기능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함은 물론 김동일 사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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