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 개정

2009.09.28 11:20:22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면세유류, 필요한 농가에 전배 등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의 사용 잔량을 일정시점을 정해서 회수해 조합유보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회수농업인에게는 필요시 절차없이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면세유류를 필요한 농가 등에게 전배할 수 있어 면세유류 공급량 부족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28일 일부개정내용을 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미사용되는 면세유류를 일정시점을 정해 조합유보량으로 회수해서 필요한 농가에게 전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농가에서 면세유 공급을 요구할 경우 당초 배정량 한도내에서 별도 절차없이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조합별 유보량이 적어 영농규모가 커서 당초 배정량보다 면세유류가 추가로 필요한 농가 등에게 적기 배정이 곤란하나 연말까지 농가별 배정량 중 미사용되는 면세유류가 상당량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개정을 통해 농가별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난방용은 재배면적·작목·사육규모 등의 수요를 반영해 배정하도록 개정했다.

 

그간 난방용 면세유류를 시설하우스·보유난방기 등에 따라 일률 배정함으로써 영농형태에 따른 수요량 반영이 곤란했으나, 실수요자에게 난방용 면세유를 배정함으로써 농업인 불만 해소 및 전수배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조합별 면세유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작목별 경지면적 등을 반영해 배정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조합별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에 지역별 재배품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석유제품별 과·부족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조합별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영농형태 등을 반영해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재배작목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서 유종별 공급량의 과·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관련기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고시 전문을 알기 쉽게 개정했다.
면세유류의 공급, 배정 등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복잡한 양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농가는 물론 관련기관도 이해하기 쉬워짐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별 농업용 면세유 배정에 영농규모를 반영 방법을 명시하고 농가별로 배정된 면세유 중 미사용량에 대하여 일정시점을 정해 필요한 농가에 전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관의 업무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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