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연보 수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주요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조세범 관련 자료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공개의 2008년도 현황에 따르면 조세범 현황 공표 정도에 있어서 조사범칙 조사실적이 처분유형, 부과세액, 벌과금 정도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국세청은 조세범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조세범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조세범 현황 공표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세통계연보’에 ‘조세범칙 조사실적’과 ‘조세범 고발실적’만 공개해 기소사건 수나 유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다.
반면 일본은 조사 사건 수, 기소 사건 수부터 유죄판결이 난 사건 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는 대표적인 사건이나 각 주별로 발생한 개별사건의 간단한 개요와 처벌수준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학계 등의 조세정책 분석에 도움이 되는 전문화, 세분화된 통계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