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0억→5억으로 강화해야

2009.09.28 17:04:28

국회 입법조사처, 현행 '출국규제'는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를 현행 10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출국규제도 현행 5천만원이상인 체납액에서 2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으로 변경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현재 골프장 회원권 압류에만 치중하고 있는 체납현실을 법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올해 4월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으로부터 138억3천4백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554명(675구좌)으로부터 269억6천9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2004년 1,101건에서 2007년 3,04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도 체납자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출국규제는 2004년 608명에서 2006년 261명으로 감소하면서 각 기관들의 협조체제가 미흡해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자료에서 실질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규제는 체납액의 징수효과보다는 체납세액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2007년부터 체납자들의 골프장 회원권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체납당국에서 손쉬운 체납행정만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적으로 압류대상 재산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원권 압류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대안으로는 현행 국세기본법을 앞으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5억원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및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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