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불복-최근 3년간 21% 감소

2009.09.29 12:01:00

‘일단 과세하고 보자’ 국고주의식 과세방식 '이젠 옛말'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2005년 1만4천396건에서 2008년 1만1천386건으로 최근 3년간 21%(3,010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용율의 경우 2005년 31.7%에서 2008년에는 25.1%, 2009년 상반기에는 19.3%가 감소해 국세청의 과세품질 제고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9일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건수가 매년 이같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표] 연도별 불복청구 건수, 연도별 불복 인용률

 

 

 

국세청에 따르면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소송 청구건수는 2007년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등이 다수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소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9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00여건이 줄어든 614건을 기록, 조세소송 패소율도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행정심 청구건수는 2005년 대비 2008년 청구건수가 26%, 인용률은 6.2%포인트 감소했다.

 

불복청구금액과 행정기관, 법원의 결정으로 과세가 취소된 금액인 인용금액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과거 국고주의 과세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04년 이전에는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과세방식과 실적위주의 과세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불복청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제도 운영 등 사전·사후적인 개선을 통해 불복청구 건수와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김현준 국세청 법무과장은 “이러한 기존의 과세품질 개선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세법령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납세자의 이견이 조기에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과세품질 개선을 위해 자료처리나 세무조사시 더욱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 일환으로 세금신고, 납부와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국세공무원이 세법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세법적용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세품질 평가결과가 낮은 직원의 경우 1차적으로 자체교육을 통해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누적관리,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인사 또는 성과보상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다각적인 과세품질 제고를 통해 과세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과세품질을 명품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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